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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감사관실 청렴 순회 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1.
  • 조회수1164

평택세무서(서장 정대만)에서는 2016.09.07.(수) 중부청 감사관실 청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처분 받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한편,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세무서 직원들 모두에게 청렴문화가 더 확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