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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6.15.
  • 조회수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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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 단축안내 명칭변경: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1년 7월 지급분(8월제출)부터 매월제출로 바뀝니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제도운영,복지급여,지원금지급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제출시기 종전 2021년 6월까지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4,7,10월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7월 말까지 변경 20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7월)제출 제출시기(예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변경) 7월지급분을 8월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변경) 7월 지급분을 8월 말일깢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종전과 동일(변경없음)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미제출시(불분명등)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0.25%(변경), 변경은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부터 적용 지연제출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0.125% 지연제출기준:(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