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모집 공고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법률,민원,갈등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년 9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모집대상은 서울지방국세청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0명이며 위원 임기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학 또는 세무,회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서 민원,갈등관리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은 2025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1부이며, 제출방법은 이메일(jjh1005@nts.go.kr) 제출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위촉된 외부위원은 필요 시 세무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2-2114-2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