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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 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9.17.
  • 조회수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