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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거래)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0.14.
  • 조회수58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 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