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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담당부서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6.03.05.
  • 조회수53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3. 5.(목) 14:00 배포 2026. 3. 5.(목) 10:00 국세청, 중동상황 피해기업에 세정지원 실시 - 해운・중동 수출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당초 3월 31일→ 6월 30일)할 계획입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3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1, 2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홈택스/우편) ㅇ 아울러, 중동상황 피해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ㅇ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또한, 이번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여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향후 중동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상기 (044-204-3502) 참고1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①홈택스 전자신청) □(신청방법)①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① 홈택스 전자신청 ◈ 메뉴 경로:증명・등록・신청>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검색 키워드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 참고2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②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신청)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국세의 내용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금액 신 고 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납부기한 금액 금 액 고 지 분 과세기간(연도) 세목 발행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국세 가산금 국세 가산금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 중 (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횟수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국세 가산금 1회 2회 3회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 연장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납부기한 등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신청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