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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새롭게 도약하는 국세행정

  • 담당부서 혁신정책담당관
  • 작성일자 2026.09.28.
  • 조회수502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9. 28.(월) 14:00 배포 2026. 9. 28.(월) 12:00 “” - 9.2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해외 징수공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국세청 중점과제에 대한 논의・자문 실시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9.2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학계,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의견을 활발히 교환하였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납세자연합회,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ㅇ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 추진해왔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자문하였다. ㅇ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위원들은,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시기선택제와 같은 세무조사 혁신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성실 납세자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제적 공조 또한 긴밀하게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 [세무조사 혁신] 납세자 관점에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지속 ㅇ(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기업의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협력의무 성실 이행 납세자는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 * 시행일(’25.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 상주기간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26.8월말 기준) ㅇ(정기조사 시기선택제) 기업이 경영상 중요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3개월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시기 선택 * 시행 이후 발송한 안내문 3,530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 결정(’26.4~8월) ㅇ (중점검증항목 사전안내) 세무조사 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사전에 공개하여 성실신고 유도로 가산세 부담 경감, 조사 시 자료준비도 지원 ? [조세정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 엄단 ㅇ (법인자금 사적유용) 비업무용 자산인 법인 명의 초고가주택・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자는 철저히 부당이득 환수 ㅇ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주가조작, 중복상장, 주가 누르기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 적발・차단 ㅇ (민생침해 탈세)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물가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 대상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 ? [민생지원] 정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개편 ㅇ (소상공인) 고물가 등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 연장(’26.6월말 → 12월말) ㅇ (중소기업) 우리 경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포상 중소기업*(중기부 선정)」을 정기조사 유예대상에 추가 * 중소기업 대회, 벤처 창업・진흥 등에서 국무총리급 이상 표창을 받은 중소기업(’26년 이후) ㅇ (지방기업)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수도권 2년) 안건 2.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방안 ? [추적징수]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최초 설치” ㅇ(현황) 징세관실에서는 재산추적조사*와 면탈범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세범칙사건 경험 부족, 세무조사 및 체납추적 과정에서 중요한 탈루·재산은닉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 미흡 *강제징수 회피행위를 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융추적, 수색 등을 통해 징수하는 활동 **납세의무자 등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범칙행위 조사 ㅇ(추진방향)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조사・체납 연계 전담팀 설치 -체납, 비정기조사, 국제조사 전문가를 배치하여 면탈범조사를 실시하고 법인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단계별 통합집행 ? [국제공조]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공조 네트워크 전략적 확대 ㅇ(현황)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하여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강제집행(압류·추심 등)하고 징수해주도록 요청*하는 국가간 협력행위로서 현재 일본·호주 등 77개 국가와 가능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밝혀내더라도 우리 강제징수권이 해외에 미치지 않아 필수적 절차 ㅇ(추진방향)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①실무협정(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②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추진 - (실무협정 체결국가 확대) 징수공조 절차,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무협정(MOU)을 보다 많은 국가와 체결*하여 징수공조를 신속하게 진행 *(’25)호주, 인도네시아→(’26.9.)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지속 확대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은닉 위험이 큰 국가들*과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 *캄보디아(’26.3월), 라이베리아(’26.6월)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지속 확대 안건 3.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 ? [추진배경] 분산된 관리체계 및 제도적 미비로 체납액 지속 증가 ㅇ(현황)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64개의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등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체납액 지속 증가** * 국가가 조세 외에 징수하는 모든 수입으로 과징금・과태료・관유물대여료 등이 대표 ** (’20년) 13.3조 → (’21년) 14.1조 → (’22년) 14.5조 → (’23년) 15.9조 → (’24년)16.2조 ㅇ(문제점) 국세와 달리 통일된 징수 규정 부재, 각 기관은 징수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득‧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 징수 한계 ? [추진방향]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 국가재정수입을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대한민국 재정혁신 선도,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도약 ㅇ(법령제정) 효율적 징수수단(압류‧공매, 명단공개 등) 도입, 과세정보(소득・재산) 활용, 체납 징수권한의 국세청 일원화 등을 담은 「통합징수법*」 제정 * ’26.2.26. 입법 발의 → 4.30. 상임위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ㅇ(집행체계 정비) 각 부처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정보를 통합 구축하고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징수하는 시스템 구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ㅇ(통합징수체계 사전준비) 통합징수 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체납관리 실태와 징수여건을 사전 점검*하여 통합징수 기반 체계적 준비 * 체납관리단 7천명(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여 체납자(424만명, 16조원) 실태확인(’26.7월 ~ 12월)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301) <총괄> 혁신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석우 (044-204-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