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인원제한)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부가가치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못하게 되어 신고서 작성 지원대상자 이외는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해 드리지 못합니다.
※ 신고서 작성 지원대상자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신규사업자 선별지원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안전한 집에서 편리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7/26까지
직접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와 관련한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전자신고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시청은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시청 바로가기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통영, 고성지역 055-640-7281 ~ 7290번
거제지역 055-630-7300 ~ 731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