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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11.14.
  • 조회수121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울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회계,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11. 14.

울 산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임기 : 2026. 1. 1. 2027. 12. 31.(2)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학ㆍ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ㆍ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ㆍ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 또는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17・「공인회계사법48・「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현재 울산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다른 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 예정이거나 활동 중인 사람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5. 11. 14.() 2025. 12. 1.(),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징계사실확인원 등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제출방법 : 담당자 배달환 이메일(dhwan7777@nts.go.kr)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17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배달환(052-259-02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