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회계,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5. 11. 14.
울 산 세 무 서 장
□ 모집대상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6. 1. 1. 〜 2027. 12. 31.(2년)
□ 지원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법학ㆍ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ㆍ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ㆍ직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①「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ㆍ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 또는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세무사법」 제17조・「공인회계사법」 제48조・「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현재 울산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다른 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위촉 예정이거나 활동 중인 사람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5. 11. 14.(금) 〜 2025. 12. 1.(월),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징계사실확인원 등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배달환 이메일(dhwan7777@nts.go.kr)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임기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등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배달환(☎052-259-02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