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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26.
  • 조회수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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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전제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2011년 1월부터) 개인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약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9년 7월부터)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2015년 7월부터) 개인 :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19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은? 발급기한 :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마다 발급 예외적으로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시 혜택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작성 불필요하며, 별도로 (세금)계싼서를 출력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가산세 미발급 2%, 지연발급 1%, 미전송 0.5%, 지연전송 0.3%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a및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발급가능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대행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한 발급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상담센터(126-1-2-3)를 통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