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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2.04.06.
조회수
477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서류 인하직전 계약서, 인하사실합의서류, 임대료지급확인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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