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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7.06.
  • 조회수88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22.7.25까지 신고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간이과세제도가 개편되어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7월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귀하는 '20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의과세자로서 '21.7.1~'22.6.3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22.1.1~'22.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동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22.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2.1.1~'22.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고지서(예정부과)를 수령하신 경우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