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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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계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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