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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7.
  • 조회수944

* 세정지원 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 자산총액 2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 2조 2항)은 미적용

ㅇ '17년에 상시근로자수*를 `16년 대비 2%,4%(최소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5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2%이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 - 3백억 이상 ~ 1천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4%이상
* '17년에 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 세정지원 내용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ㅇ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16. 12. 9.(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