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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폐업과 식품영업자 폐업신고 요령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08.
  • 조회수2019

식품접객업을 하시는 분들의 폐업신고 요령입니다.
아래 1에서 3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식품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동시 폐업 신청(구청, 세무서)
2.새올행정 홈택스 전산처리(구청, 세무서)
3.전산처리 결과조회 가능(구청, 세무서)
※ 결과조회는 새올행정 및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 : ☏ 3426-7094~7097 , 역삼세무서 : ☏3011-8221~822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 자진 폐업신고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