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17.11.23. 역삼세무서장
□ 모집대상
○ 외부위원 5명 (임기 : 2018. 1. 1. ~ 2019.12.31. 2년)
□ 지원자격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자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붙임파일 참조)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업체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해당관서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해당관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다른 관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17.11.23.(목) ~ 2017.12.15(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담당자 최철주 이메일(cheol7105@nts.go.kr) 또는 우편 제출
□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철주(☎ 02-3011-821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