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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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근로자를 위하여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중문 포함)를 배포하오니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이번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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