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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개선사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4.05.
  • 조회수112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임차사업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