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임차사업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