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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 역삼세무서 서장님께서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교육에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부정청탁을 들어주어서는 안되며, 금품수수 및 뇌물 등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공무원의 준법정신을 강조하셨으며, 역삼세무서 직원들이 이제까지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듯 업무에 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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