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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8.29.
  • 조회수907

대전지방국세청 청렴세정계는 2016.8.25.(목) 영동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법률이 9월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유형 및 처벌규정을 교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