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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특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8.
  • 조회수927

영동세무서(서장 김광규)는 2016.9.28.(수)부터 실시되는「청탁금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법률특강을 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및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금지와 법 위반시
징계 및 벌칙에 대해서 김광규 영동세무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직원들에게
제반 법률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곁들인 강연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형별 행동수칙을 강조하면서 '국세청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항상 마음에 두고,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