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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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서장 김광규)는 9월 28일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관련하여 소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서약식을 가지고, 청렴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다짐하였습니다.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영동세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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