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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장교육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4.
  • 조회수935

영동세무서(서장 김광규)는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안착과 직원들의 혼선 및
과도한 위축 등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11월 11일에 3층 대회의실에서
직장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 배포 동영상 자료를 시청한 후 국세청 필수 Q&A 사례집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동세무서는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