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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문화생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2.23.
  • 조회수105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정한 날입니다.

영동세무서(서장 권태성)은 2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영동군 레인보우영화관을 찾아 영화 '재심'을 관람하였습니다.
직장의 여가활동으로 영화관람이라는 문화활동을 통해 직원간 한층 더 동료애가 생기고 소통과 단결의 직장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동세무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직장 문화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