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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안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주요업무 안내

분석감정

주세행정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 우리 센터가 출고전 또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류면허 및 세원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석내용
  • 알코올도수 등 규격검사, 향기·향미성분, 첨가재료 등
  • 수입주류의 주종분류와 주세율 적용을 위한 각종성분
  • 가짜 양주 혐의 주류 진위여부 판별
  • 기타 주류세원 및 면허관리에 필요한 유효성분 등
업무내용 및 시스템
  • 정기분석 : 주류면허지원센터 운영계획에 의거 주류별로 실시
  • 수시분석 :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수시로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의뢰
  • 신규면허 주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질검사 후 합격한 주류만 출고승인(면허조건)
  • 주류의 제조방법 변경(탁약주의 경우 단순한 원료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방법 변경의 경우에는 주질감정 생략할 수 있음) 및 추가, 신개발제품도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질 검사 후 합격한 주류만 세무서장이 출고 승인(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 순환점검 및 유통주류 분석
    • 주질관리가 필요한 주류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장이 무작위로 수거 분석의뢰
  • 수입주류 분석
    • 수입주류의 위조여부 분석
    • 주종분류와 세율 적용을 위한 성분 분석

기술지도

국산주류의 주질향상과 주류제조기술자의 주질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류제조기술자를 대상으로 매년 주류면허지원센터 자체계획과 세무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양조학에 대한 기초이론과 주류제조기술 및 주질관리를 위한 분석실습 등을 중점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대상
  • 주류제조 기술이 미흡한 탁·약주 제조기술자
  • 민속주 제조 기능 보유자 및 제조기술자
  •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한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 주류제조기술자
  •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지도내용
  • 양조학 기초이론
  • 주류 시험양조 및 분석 실습 교육
  • 주류제조와 관련한 신기술 보급
업무시스템
  • 민속주, 시험제조 면허자와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및 지역특산주에 대해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요청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기획재정부령)에 의거 제조자가 직접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지도 요청
  • 주류분석결과 규격위반 및 명령사항 위반자의 자율에 의한 지도
  • 기타 주류제조 기술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면허지원센터 계획에 의거 실시

주세행정지원

소비세 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기술분야가 많은 행정으로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을 비롯하여 각종 관계법규의 제정, 개정 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면허센터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세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주류의 분류와 정의, 주류별 원료, 제조공정, 시설, 첨가재료 및 규격 등을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세행정과 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경우 과세해당 여부가 불분명 하거나 신개발상품에 대하여 원료의 조성, 기능 및 특성 등의 기술적 검토로 근거과세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주요한 기술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행정 지원 내용
  • 주류제조방법 기술검토
    • 주류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와 신규로 주류제조방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검토내용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조방법의 승인여부를 제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38조)
    • 세무서장은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의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새로이 제조된 주류는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질감정을 받아 합격한 주류에 한해서 출고 개시하도록 규정(면허조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 주류제조장 시설확인 및 용기검정
    • 주류제조자로부터 신규주류 면허자의 주류제조시설 완공신고가 있는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규정된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지원을 받아 세무서장이 수행(주세사무처리규정 제35조)
    • 주류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용기의 신규제작, 개량 등의 사유로 용기검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부표 제5호의 용기검정방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다만, 용기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특수용기는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의 지원을 받아 수행
  • 주류제조장 순환점검
    • 신규로 면허를 받은 주류제조장과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장에 대해서는 신고된 제조방법대로 제조하는지 여부와 제조시설 운영상태, 명령사항 준수여부 등을 세무서장이 수시로 점검
  • 수입주류 등에 대한 주종분류
    • 주류 수입개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통관시 주종 분류의 오류로 저세율로 통관되어 국산주류와 세율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어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주종을 재분류하여 저세율로 유통되는 주류는 관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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