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1.
  • 조회수4878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안내



기존 중소, 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약공제 9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했습니다. 2020년, 2021년 투자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을 허용하니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은 모든 내국인이며 제외업종은 유흥주점업, 호텔, 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밑 공급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