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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8.31.
  • 조회수1437

1. 납부의무 소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

  *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 1. 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2.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구분

내용

① 폐업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한도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원 이하
(소멸대상체납액이 여러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

③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④ 범칙제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 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중복제외

과거 납부의무 소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 접속경로 : 홈택스 → 증명 · 등록 · 신청 →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유의 및 참고사항

 -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액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 재산 발견 시 납부의무 소멸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