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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ㆍ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3.12.
  • 조회수4129

2021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ㆍ제출 안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법인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