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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14.
  • 조회수556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두발 미용업,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의복소매업,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2021.1.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시행됩니다. 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21.1.1.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에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 할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오니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상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이 아래 업종에 해당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1.부터 추가되는 의무발행 업종 업종과 국세청 업종코드 고시원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51016) 독서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923100) 두발 미용업 두발 미용업(930203)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523411,513412) 신발 소매업 신발 소매업(523241,52324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523996) 의복 소매업 의복 소매업 (523221,523223,523231,523233,523234,523235,523236,523237,523935,523936)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523531)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523323)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