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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14.
  • 조회수1023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입니다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 명의위장 사전차단 대상사업자 :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 3항)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 가산세 부과(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범칙처분(조세범철벌법 제11조)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동일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제도 -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포상금 100만원 지급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