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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08.
  • 조회수560




21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안내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이 큰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대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1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1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안내 대상은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대상 개인사업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1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7월 26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사업자 감영병예방법에 따라 20년 11월 24일 이후 영업제한 집합금지 조치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