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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25.
  • 조회수475




세정지원 대상 ’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사업연도(’20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화)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⑦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21년 최저임금(8,7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822,480원 ’22년 최저임금(9,16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914,440원 ○’22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15세 이상 ~ 34세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22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1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16.1.1.이후 설립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본점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기업*으로 확인된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우대 제외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 계산방법 예시 2021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34) (34) (34) (34) (34) (34) (34) (34) (37) (38) (37) (36) ∙2021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 + 98 + 98 + 98 + 98 + 98 + 97 + 97 + 100 + 102 + 100 + 100 〓 98.7명 12 ∙2021년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4 + 37 + 38 + 37 + 36 〓 35명 12 2022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2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22.2월 상시근로자 2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22.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22.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36)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37) ∙2022 평균 상시근로자 수 : 106.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 + 102 + 102 + 110 + 110 + 110 + 110 + 110 + 105 + 105 + 105 + 105 〓 106.2명 12 ∙2022 평균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36.9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 등 근로자 수) 36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7 〓 36.9명 12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9.4명 / 98.7명) × 100 = 9.5% ○9.4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36.9-35]* × 1 = 1.9명)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기타 참고사항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1년 대비 2022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21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1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2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ㆍ②ㆍ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최종 증가비율 1.98% ⇢ 1.9%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1.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2021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 〓 67.5명 12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2022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명 12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분할법인 ○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1.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법인 (판매부문) - - - - 40 40 40 40 40 40 40 40 *’21.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법인 (제조부문)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2021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계산 : 67.5명 60 + 60 + 60 + 60 + 60 + 60 + 60 + 80 + 80 + 80 + 80 + 70 〓 67.5명 12 ○2022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70명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 〓 70명 12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