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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기 부가가치세 홈택스(전자신고) 및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10.
  • 조회수630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57.12.31. 이전 출생)·장애인 및 신규사업자(21.1.1.이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상담·작성을 지원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보이는 ARS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22.1.25. 까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이용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손택스(모바일)이용 ☞ 스마트폰 Play스토어 및 APP Store에서 “손택스” 내려받은 후 이용가능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손택스(모바일) 실행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편신고 ▶ 보이는 ARS (☏1544-9944) 이용 대상: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와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