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상(‘57.12.31. 이전 출생)·장애인 및 신규사업자(21.1.1.이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도움창구」에서 신고 상담·작성을 지원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보이는 ARS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22.1.25. 까지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이용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손택스(모바일)이용 ☞ 스마트폰 Play스토어 및 APP Store에서 “손택스” 내려받은 후 이용가능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손택스(모바일) 실행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편신고
▶ 보이는 ARS (☏1544-9944) 이용
대상: ‘부동산 임대업자’(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와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