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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18.
  • 조회수560



울산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1. 10. 18 울 산 세 무 서 장 □ 모집대상 ○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2022. 1. 1 〜 2023. 12. 31.(2년) □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1.10.18.(월) 〜 2021.11.17.(수) 18시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제출방법: 담당자 신상수 이메일(arong4316@nts.go.kr)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상수(☎ 052-259-0211)에게 하시기 바랍니다.